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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작성자
중화양씨연구회
ㆍ작성일
2017-10-09 (월) 17:39
ㆍ분 류
의견
ㆍ추천: 0 ㆍ조회: 1830
ㆍIP: 14.xxx.68
오류[왕조실록 기준]
지중추원사(知中樞院事)=>1910년 왕조실록 고 이예 지중추부사[시호 충숙]
*가정 대부[종 2품 상계] 중추부 지중추부사[종 2품]냐 자헌 대부[정 2품 하계] 行중추부 지중추부사[종 2품]냐로 그 당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시호를 못 받다가 나중에 1910년 시호를 받은것은
개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[봉조하=70세 이상 3개월 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] 1자급 승품인 자헌 대부[정 2품 하계]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
@틈틈히 공부를 하다가 보니 2020년 생각을 해보니 2품 이상은 시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선 대부[종 2품 하계]는 안 되고 가정 대부[종2품 상계]는 시호 신청이 가능한 신분 같아요
*예를 들면 납속 가선 대부[종 2품 하계]는 발급해도 납속 가정 대부[종 2품 상계]는 발급 못하는 이유는
재상 기준을 가정 대부[종 2품 상계]로 보는 듯 합니다
*우리 대봉[양희지] 선조님도 왕조실록 문맥을 보면 분명 중추부 동지중추 부사[종 2품] 3개월 치사했다는
기록을 보면 분명 가정 대부[정 2품 상계]로 승품 되었을 것 같은데 시호가 없어요
더 더욱 현직으로 졸하면 1자급은 자동으로 승품 되는데도 말입니다
개인 생각으로는 시호를 신청 안 했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관청에서 자동으로 예조에 보고가 되는데도 말입니다